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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원안내

입퇴원안내

퇴원 절차 안내

01.퇴원결정(담당의사)02.퇴원수속(로비층7번 창구)03.제증명발행(로비층6번 창구)04.퇴원증제출 후 퇴원(병동간호사)05.귀가

퇴원 예고제 : 퇴원 하루전에 담당의사에게 퇴원을 상의합니다.

퇴원결정

담당의사가 1일전에 퇴원예고를 하고 퇴원결정을 하게 됩니다.

진단서/입원확인서등 제증명 발급

퇴원결정이 되면 퇴원수속 전에 필히 환자분의 필요한 서류를 해당병동 간호사에 신청하시고 퇴원수속이후 로비층 6번 창구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원수속

진료비 심사 완료 후 원무과에서 해당병실로 연락을 하면 로비층 7번 창구에서 납부합니다. 진료비 수납 후 외래예약 일을 확인하시고 퇴원증을 받아 원내약국에서 퇴원약과 복약안내를 받고 병동간호사실에 퇴원증을 제출하시고 귀가합니다.

야간, 휴일퇴원

토요일은 원무과에서 13:00까지 정규퇴원수속이 가능하며, 휴일은 응급실 수납을 통하여 가퇴원 수속을 하시고 1-2일후인 평일에 가퇴원시 받으신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로비층 7번 창구에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퇴원시 구급차 안내

퇴원일 환자이송을 위해 구급차이용이 필요한 경우 미리 해당병동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