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의사가 1일전에 퇴원예고를 하고 퇴원결정을 하게 됩니다.
퇴원결정이 되면 퇴원수속 전에 필히 환자분의 필요한 서류를 해당병동 간호사에 신청하시고 퇴원수속이후 로비층 6번 창구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심사 완료 후 원무과에서 해당병실로 연락을 하면 로비층 7번 창구에서 납부합니다.
진료비 수납 후 외래예약 일을 확인하시고 퇴원증을 받아 원내약국에서 퇴원약과 복약안내를 받고 병동간호사실에 퇴원증을 제출하시고 귀가합니다.
토요일은 원무과에서 13:00까지 정규퇴원수속이 가능하며, 휴일은 응급실 수납을 통하여 가퇴원 수속을 하시고 1-2일후인 평일에 가퇴원시 받으신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로비층 7번 창구에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퇴원일 환자이송을 위해 구급차이용이 필요한 경우 미리 해당병동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