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18.1.1. 이후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개시한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 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지원방법:
환자(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기간:
퇴원 후 180일 이내(다만, 입원중에도 지원 기준 충족 시 신청가능)
필요서류:
신청서,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