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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영상사본발급

의무기록/영상사본발급

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의료기관은 환자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무기록을 보호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19조) 다만, 의료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서 규정한 서류를 갖춘 경우에는 열람 복사가 가능합니다.

법조항 다운로드 받기

사본발급절차

01.의무기록실(로비층)-구비서류제출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02.수납-무인 수납 및 원무과 창구 수납 03.의무기록실(로비층)-기록사본 및 영상CD수령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시 필요서류(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3)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시 필요서류 설명표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환자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만 10~17세 미만자의 경우
(학생증,주민등록 등·초본,가족관계 증명서 등)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 족
(배우자,직계존속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친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동의서 다운로드 받기
·만 13세 미만은 보호자가 서류발급
·만 14세 이상~17세 미만 동의서 본인 작성
대리인
(형제·자매,보험회사 등)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동의서 다운로드 받기위임장 다운로드 받기
·만 13세 미만은 보호자가 동의서,위임장 작성
·만 14세 이상~17세 미만 동의서,위임장 본인 작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시 필요서류 설명표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신청인 신분증 ·환자의 친족 또는 형제/자매(친족부재시)가 대리인 선임 가능
·대리인 선임시 추가 구비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친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의식불명,증증질환,부상 등으로 자필 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 확인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기준(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 기준(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복발급을 위한 확인서
확인서 다운로드 받기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2017.3.7 개정)

발급 수수료 안내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시 필요서류 설명표
진료기록사본 (1~5매까지,1매당 금액) ₩1,000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추가1매당) ₩100
진료기록영상(CD) ₩10,000
진료기록영상(DVD) ₩20,000

기타 문의사항

의무기록실 ☏ 062) 650-5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