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신청인 신분증
·환자의 친족 또는 형제/자매(친족부재시)가 대리인 선임 가능
·대리인 선임시 추가 구비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친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의식불명,증증질환,부상 등으로 자필 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 확인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기준(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가족관계증명서 - 부 또는 모 기준(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복발급을 위한 확인서
상기 규정 이외의 상황으로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서 양식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2017.3.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