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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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1-10-07 15:26 조회11,4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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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1년 10월 1일자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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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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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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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본인일부부담 하게 됨에 따라 해당 상병의 내용을 공지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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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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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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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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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본인일부부담 하게 됨에 따라 해당 상병의 내용을 공지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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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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